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공무원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
3. 근로자로서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자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행사시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포상은 수시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포상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