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3.29.>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3.29.>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5.10.13.>
삭제<2025.10.13.>
①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29.>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능별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29., 2025.10.13.>
1.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사업)
3.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4.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성남시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2025.10.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② 사회복지관은 제1항 각 호의 우선 사업 대상자를 위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분야별로 1개 이상을 포함하여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ㆍ수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29., 2025.10.13.>
[종전 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5.10.13.>]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2025.10.13.>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5.10.13.>]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일부개정 2017.3.29.>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7.3.29.,2025.10.13.>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일부개정 2017.3.29.,2025.10.1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16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5.10.13.>]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7.3.29.>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5.10.13.>]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5.10.13.>]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도로 허가된 사업(보육시설, 직업훈련 실시기관 등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개정 2017.3.29.,2025.10.13.>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3.29.,2025.10.13.>
③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일부개정 2017.3.29.,2025.10.1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종전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5.10.13.>]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3.29.>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2025.10.13.>
[종전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5.10.13.>]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관 관계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3.29.,2025.10.13.>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5.10.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3.29.,2025.10.13.>
1. 수탁자가 제7조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종전 제15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5.10.13.>]
①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2025.10.13.>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3.2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7.3.29.,2025.10.13.>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29.>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