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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99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6-10-12공포 2016-10-12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행정감사 수행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청렴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2〉

제2조

구성

① 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0. 12〉
② 전문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 10. 12〉
③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 10. 12〉

제3조

위촉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청렴시민감사관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6. 10. 12〉

제4조

자격

① 전문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 전공 대학교수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등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사회적인 신망이 높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3. 그 밖에 부패척결 및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 높은 사람 〔전문개정 2016. 10. 12〕

제5조

임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0. 12〉
1. 종합ㆍ부분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감사
2. 대형 공사장에 대한 현장 감사
3.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4.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5.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6. 반부패ㆍ청렴 추진상황 점검 등 활동
7. 자체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자문
8.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9.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사ㆍ자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제6조

임기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12〉

제7조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 10. 12〉 〔제목개정 2016. 10. 12〕

제8조

건의사항 등의 처리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제9조

비밀유지의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16. 10. 12〉
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제9조의2

제척·기피·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임무수행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임무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임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0. 12〕

제10조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제11조

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제12조

실비보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