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군민장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군민장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군민, 관련 단체의 청원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군민장 장의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장 장의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태안군의회 의장
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 태안경찰서장 <개정 2018. 8. 29.>
4. 태안해양경찰서장
5. 태안문화원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① 군민장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태안군의회 의원, 태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ㆍ장의기간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태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9.>
군민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신문에 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군민장의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에서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군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지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