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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2985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사용

조례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농업인(단체) 공동이익을 위한 자체 특색사업
2. 선진농업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장려사업
3. 기타 농업장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사업

제3조

기금의 신청

천안시농업경영인은 조례 제3조 각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 지원 결정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천안시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기금의 정산

기금을 지원 받은 연합회장은 지원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인육성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4호서식)
2.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지급내역부( 별지 제5호서식)
3.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7조

준용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