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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98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21. 12. 31〉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5. 12. 31, 2008. 10. 8,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