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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97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6.)

제2조

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지정<개정, 2020. 7. 15.>
2.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및 반복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개정, 2020. 7. 15.>
5.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6. 대규모의 사업으로 사회적ㆍ환경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민원
7. 민원관련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 2. 6.)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2. 6.)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개정, 2017. 2. 6.)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총괄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된다.(개정, 2017. 2. 6.)<개정, 2020. 7.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개정, 2020. 7. 15.>
2. 위촉직 위원: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개정, 2020. 7. 15.>
④<삭제, 2020. 7. 15.>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사안 발생시 수시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이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20. 7. 15.>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7. 2. 6.)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 2. 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15.>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와 심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제6조

이해관계인 참여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