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자치법규 214297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2-07-01공포번호 1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
5. “부실공사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이면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2.07.01.>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07.01.>

제7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6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 안성시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민원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부실공사 심의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07.01.>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별표 1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 및 벌점 결정
3. 별표 2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내에서의 포상금액 결정
4. 그 밖에 부실공사의 등급 및 벌점 결정, 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판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결정 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사ㆍ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3조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포상금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07.01.>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2.07.01.>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2.07.01.>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6.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2.07.01.>
② 시장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
③ 시장은 설계, 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정지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
④ 삭제 <2022.07.01.>

제17조

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부실공사의 발생정도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18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시장은 각종 공사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목개정 2022.07.0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