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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통계연보 발간규칙자치법규 2142971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08-06-10공포 2008-06-10공포번호 4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행정의 여러분야 및 유관기관 등의 업무관련 통계를 종합수집하여 시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함과 아울러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수록하는 통계연보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제2조

수록사항

①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08.6.10>
②수록할 사항에 대한 서식과 요령 등은 시ㆍ도 기본통계 표준화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5.12.20>
③연보에 수록하는 체계는 발간년도의 이전년도를 기준하여 이전 5년간의 통계를 표시한 다음 읍ㆍ면ㆍ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제3조

발간기준 및 시기

연보는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 10월말까지 발간한다.

제4조

발간부수와 보존

①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연보는 발간 연도마다 연보집 10부와 시디(CD) 5장을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 할 수 있다.<개정 2008.6.10>

제5조

자료수집

①연보의 발간사무는 통계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본청ㆍ소속행정기관 및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장은 연보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7월말까지 통계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유관기관의 통계자료는 매년 7월말까지 통계업무담당 부서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수집한다.

[전문개정 2008.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