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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자치법규 214296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영유아 보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영유아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

구성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재정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5조

취약보육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약지역에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적합한 취약보육이 실시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1. 위탁받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관련 지침에 따른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65세)까지 남은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개원 등 어린이집 운영 일정과 조율하여 위탁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

관리 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관리 감독을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해에는 성과평가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19조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 등 어린이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교재ㆍ교구비
2.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3.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4. 농촌 차량운영비
5. 보육아동 간식비
6. 냉방비 및 난방비
7.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20조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보조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의 보육 관련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와 명령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지도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도점검 일정과 과도하게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