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안성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안성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상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조경ㆍ건축ㆍ디자인 등의 전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부서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된다.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계약담당자”로 한다)은 제2조 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2조제1항에 따라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의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을 선정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평가위원 선정(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관ㆍ과ㆍ소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서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