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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자치법규 214296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8-04-03공포 2018-04-03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에 이바지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안성시 농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이란「농업인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의거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2항에 의거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쌀부문
2. 과수부문
3. 삭제 <2018.4.3.>
4. 삭제 <2018.4.3.>
5. 농업 6차산업화부문[호신설 2016.5.17]
6. 여성농업인부문 [호신설 2016.5.17]
7. 식량작물부문 [호신설 2018.4.3.]
8. 화훼부문 [호신설 2018.4.3.]
9. 채소부문 [호신설 2018.4.3.]
10. 특용작물부문 [호신설 2018.4.3.]
11. 친환경농업ㆍ신기술부문 [호신설 2018.4.3.]
12. 한우부문 [호신설 2018.4.3.]
13. 낙농부문 [호신설 2018.4.3.]
14. 양돈부문 [호신설 2018.4.3.]
15. 그 밖의 축산부문 등 [호신설 2018.4.3.]
16.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ㆍ여 각 1명 [호신설 2018.4.3.]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농업에 5년이상 종사하고 동일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신청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신청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3.>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생산자 단체소개서(개인의 경우에는 이력서) 1부
4. 그밖에 공적증빙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 결정한다.
② 공정한 심의 결정을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중 당해 읍면동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을 심의 결정할 때에는 이를 관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5.17>
③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심의회 제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6.5.17>

제7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

현지조사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신청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안성시 농업인의 날에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3.>
② 시상은 분야별로 시장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제11조

특전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각종 융자지원자금 및 농업사업 선정에 우선 지원
② 농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기회 제공 및 영농교육 강사 위촉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