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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96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2-18공포 2022-02-18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8., 2021.12.17.>

제2조

실비보상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3조

실비보상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안성시의회의원
2. 안성시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보상을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

실비보상의 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8)

제5조

실비보상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실비보상의 제한

증인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