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8., 2021.1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8., 2021.12.17.>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안성시의회의원
2. 안성시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보상을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8)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