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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959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2-07-01공포 2022-07-01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성 제1ㆍ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입 승인신청 등

「안성 제1ㆍ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입처리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3. 공장건물 배치도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의 예측내역서 및 산출근거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
8.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설치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1. 사업장내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관로 및 맨홀 등의 평면도, 종ㆍ횡단면도
3. 배수관로와 차집관로의 연결계획
4. 사업장내 우수 배제계획
5. 유량계, pH기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신고는 배수설비 매립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유입신고

조례 제8조에 따른 유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

조례 제16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부담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80퍼센트는 적립금식으로 20퍼센트는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한다.

제7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독촉

조례 제25조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독촉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