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① 군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물품 등에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공급 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군의 소비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물품 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함에 있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방지기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정선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복지과장, 유통축산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및 물가관련단체의 지원ㆍ육성 및 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군이 결정ㆍ관여하는 지방공공요금,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인정되어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다른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소비자단체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5.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당사자간 합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및 조례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ㆍ서신ㆍ팩시밀리ㆍ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ㆍ환불ㆍ수리ㆍ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처리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사업자와 소비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