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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295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를 말한다.
가. 회기 중 수행하는 직무
나.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직무 <개정 2021.12.17.>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6. 3. 13.>
3. “유족”이란 시의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4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3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3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직무상 상해 등의 인정범위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른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등

① 보상금의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하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속ㆍ비속
②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시장은 청구 내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보상금 청구 및 지급우선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지급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가 있을 경우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 된다.

제10조

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의 적정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보상심의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보상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수당 등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