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295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
③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구분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 후원을 활용한 비 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2. 비 예산사업
가.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나.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제6조

조사의 실시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조손가정 업무담당과장은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의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5.7.21>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 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관내 학습지 회사와 각종 학원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조손가정 아동의 무료 수강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실시

조손가정수당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9조

보고 및 점검

①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 사항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의 중단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도우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천안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