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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95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01-05공포 2020-12-24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의 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권자”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ㆍ단체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하고,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수립 및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청구권자로부터 정보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 해당연도 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기금 포함), 전년도 결산
2. 시민의 생명ㆍ건강 등과 밀접한 검사ㆍ측정 결과(상ㆍ하수도, 환경, 식품 등)
3. 시정의 각종 중요 통계자료
4. 주민의 재산보호와 관련한 정보(개발사업 등) 및 추진계획
5.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및 용역 결과
6. 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주간일정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 시 예산으로 이뤄지는 행사, 벤치마킹, 워크숍, 공연 등의 계획 및 일정
8. 법령에 규정되어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의 기본ㆍ추진계획
9. 시 예산으로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조사 및 평가결과
10. 법령에 규정되어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
11. 의견수렴 등을 위해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정하거나 안성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정보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시기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지급 등에 의하며,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의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①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③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의 처리
3. 사전정보공표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개대상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2명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 위원은 학계, 법조계 등의 관련 전문가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추천 외부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5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 심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⑦ 심의회 운영과 기능 등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정보공개책임관

시장은 영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두며,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20.12.24.>
1. 심의회 운영
2. 사전정보공표의 관리ㆍ감독
3.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4.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5.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2조

비밀준수 등

심의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 둔 뒤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