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7.>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집회하는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와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01.07.>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1.07.>
②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 각각의 그 연장범위를 5일 이내로 한다.
의회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 등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01.07.>
1. 정례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2. 임시회: 합계 50일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하며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20.]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01.07.>
1. 제1차 정례회 : 6월
2. 제2차 정례회 : 11월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에서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각각 변경하여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1.07.>
③ 의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07.>
① 의장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1.07.>
②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①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2.01.07.>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01.07.>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ㆍ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01.07.]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운영ㆍ사용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01.07.>]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01.07.]
[제10조에서 이동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