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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2952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17-04-28공포 2017-04-28공포번호 6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4.28>
1.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0.13>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삭제(삭제 2015.06.12)
사. 삭제(삭제 2015.06.12)
2. 지정소매인의 수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매장면적 측정 방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 한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으로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