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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294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4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05, 2007.11.15, 2013.09.30>

제2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

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② 영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대상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전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비가리개 시설<개정 2014.11.17>
4. 의류수거함 <신설 2014.11.17>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 <신설 2026.2.9.>

[전문개정 2013.09.30]

제2조의2

삭 제 <2015.1.12.>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영 제69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11.15, 2011.02.07, 2014.11.17>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1999.09.08, 2007.11.15>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014.11.17, 2017.4.10>
②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1.17,2019.8.14., 2026.4.13.>
3. 삭제 <2014.11.17>
③ 삭제 <2014.11.17>

제5조

삭제

삭제 <2013.09.30>

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통시장이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9.8.14.>
② 법 제68조와 영 제73조를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안으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제7조

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9.08.14, 단서 삭제2019.08.14〉
② 법 제63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2항과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09.30, 2014.11.17>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09.30, 2014.11.17>
⑤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신설 2013.09.30>

[제4조에서 이동, 2013.09.30]

제8조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등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02.07]

제9조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19, 2007.11.15, 2009.09.28, 2011.02.07, 2014.11.17., 2026.4.1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09.28., 2026.4.13.>

제9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 <신설 2014.11.17>

제10조

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는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제11조

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09.08, 2007.11.15, 2014.11.1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