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경제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과 시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수립 자문
2. 대기업, 중소기업 유치관련 자문
3. 노사갈등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성시 기업인대상 수상자
2.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기업체 중 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인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이전으로 안성시에서 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할 때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유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