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0.>
1. “버스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부속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공영차고지에 부속된 건물(관리동, 충전 관리동, 세차동 등을 말한다)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 시설물, 가스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관련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 10. 10.]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1. 석수동 공영차고지: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119 일원
2. 비산동 공영차고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52 일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충전 관련 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중 안양시에 기부채납된 건축물 및 공작물 일체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10.>
④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사용료(공용면적 포함)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5.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되,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납기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및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비용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10.>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을 말한다)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공영차고지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영차고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