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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944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7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중ㆍ고등학생)
2. 성적증명서(대학생)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김해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