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 ㆍ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26, 2009.1.5,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 ㆍ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26, 2009.1.5, 2022.1.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5, 2022.1.13.>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개정2007.12.26, 2009.1.5, 2020.7.9, 2022.1.13.>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2007.12.26, 2009.1.5, 2022.1.13.>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본항신설 2022.1.13.>
<개정 2022.1.13.>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2007.12.26, 2009.1.5, 2022.1.13.>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5, 2016.4.7, 2022.1.13.>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13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3.24, 2016.4.7, 2020.7.9>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54조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2.1.13.>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13.>
<개정 2022.1.13.>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승인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2007.12.26, 2009.1.5, 2011.3.24, 2016.4.7, 2022.1.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2007.12.26, 2009.1.9, 2011.3.24, 2016.4.7, 2022.1.13.>
③ 임시회에서는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2009.1.9, 2011.3.24, 2022.1.1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7.12.26, 2009.1.5,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