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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940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16-09-12공포 2016-09-12공포번호 6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정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조기간
2. 보조율
3. 지급시기
4. 지원조건 등

제3조

지원 신청서류

제3조(지원 신청서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2> 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조례 별표 제1호 서식) 2. 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이 발행한 이자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보조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의 신용, 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조

지원업무 처리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1.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2.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시
3.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자 사후관리 등

제5조

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