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4.6.>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4.6.>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개정 2020.4.6.>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은 시행규칙 제23조의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개정 2016.12.30>
2. 장애가정의 아동 <개정 2016.12.320>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가정의 아동 및 가정 위탁 아동 <개정 2016.12.30>
5.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가정의 아동 <개정 2016.12.30>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탐방활동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5.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프로그램
6.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문화, 정서 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7.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리증진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16.12.30>
8. 그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3.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도우미 인건비
4. 종사자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6.12.30, 2020.10.12.>
5.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기능보강비 <신설 2020.10.12.>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신설 2020.10.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와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4.6.>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4.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09.27. 2016.5.30.,2020.4.6.>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20.4.6.>
2. <삭제 2020.4.6.>
3. 교육지원청 업무관계자 <개정 2020.4.6.>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6.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ㆍ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사업비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반영 여부
6.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6.>
② <삭제 2020.4.6.>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