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2022.9.2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2022.9.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김포시장(이 조례에서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조례에서 “산하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자 재위탁”이란 수탁기관이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③ 삭제 <2025.12.31.>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1.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5. 상급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지정된 경우
③ 재계약하는 사무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14.]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2.1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2.14.>]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개정 2020.2.14.>
2. 재정부담능력 <개정 2020.2.14.>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신설 2020.2.14.>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신설 2020.2.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신설 2020.2.14.>
[제6조에서 이동 2020.2.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2.14.>]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 선정 기준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2025.12.31.>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4.>
[제7조에서 이동 2020.2.1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2.14.>]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2025.12.31.>
1. 해당 민간위탁사무 관련 관계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5.12.31.>
[제8조에서 이동 2020.2.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2.14.>]
① 위원회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에서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선정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3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이동 2025.12.31.>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심사를 위해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항이동 2025.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항이동 2025.12.3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2.14.]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2.14.>]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2.14.]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2.14.>]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20.2.14.>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0.2.14.>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2.14.]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2.14.>]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0.2.14.]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지난 후(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025.12.31.>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7. 지도ㆍ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제3자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12.31.>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삭제 <2025.12.31.> [제11조에서 이동 2020.2.14.]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2.14.>]
[제목개정 2025.12.31.]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5.12.31.>
⑤ 수탁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제3자 재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12.31.>
[제12조에서 이동 2020.2.14.]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2.14.>]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2.14.]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2.14.>]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관련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2.14.]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2.14.>]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2.14.]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2.14.>]
[제18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수탁기관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2.14.>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삭제 <2025.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6조에서 이동 2020.2.14.]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2.14.>]
[제19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12.31.>]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2.14.]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2.14.>]
[제20조에서 이동 2025.12.31.]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는 필요시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9조에서 이동 2020.2.14.]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가평과 결과를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20조에서 이동 2020.2.14.]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제23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