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930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15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관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이하“청춘실버합창단”이라 한다)의 사무관리는 문화도시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8.8.31, 2019.12.12, 2023.6.15.> [전문개정 2017.12.21.]

제3조

단원의 모집

① 단원의 신규모집은 매년 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② 단원을 신규 모집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청소년합창단은 재학증명서) 1부
3. 사진(3.5cm × 4.5cm) 2매
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단, 해당자에 한함)
5.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함)

제4조

전형방법

①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제출자에게는 사전심사 후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문화도시과장과 지휘자를 포함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6.6.13, 2018.8.31, 2019.12.12, 2023.6.15.>
④ 전형위원 중 노원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별도의 전형방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⑥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모집 시마다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2.21.>

제5조

합격자 결정

① 합격자는 실기 및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60점 이상인 자로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점수는 전형위원 평균점수로 한다.

제6조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 해제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7조

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여성합창단은 주 2회, 청소년합창단과 청춘실버합창단은 주 1회 정기연습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공연 준비를 위하여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8조

소요경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비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구성 및 임무 등

임원의 구성과 임무는 별표 2와 같고, 지휘자, 반주자 및 관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음악코치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수준 향상과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음악코치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악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반주자 보수에 준하여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목적 외 활동

구청장은 합창단의 기량 향상과 구위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출연 또는 해외 공연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