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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92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관련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
2. 국외에 파견 중인 경우
3. 구청장이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 중인 사람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구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 복지점수를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매기고, 매긴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생활편의를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자판기 등
2.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3. 육아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 중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2. 우수ㆍ친절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소속공무원 자녀의 입학 축하 선물 제공 5.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소속공무원 중 출산 직원에 대한 지원 7.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ㆍ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운영ㆍ지원 9.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10.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소송ㆍ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11.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ㆍ관리 및 주택전세금 융자 <호 신설 2023.9.27.> 12.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3.9.27.]

제9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9.27.>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 등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9.>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4.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통합 운영

구청장은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제12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5조

준용

후생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