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8>
1. “계약원가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구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본청(담당관ㆍ과)
나. 보건소
다. 동 주민센터
라. 개별 법령 등에 따른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가 보조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일반, 전문)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3. 물품의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② 제1항1호의 대상사업중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증가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원가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득한 사업
3.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의를 득한 사업
4. 계약원가심사에 실익이 없는 완제품 구매(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예술품 등)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원가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원가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원가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