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노원구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노원구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ㆍ계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2.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매안심센터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3.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업진행의 분야별 기술적 자문에 관한 사항
5. 치매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자문에 관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센터장, 치매관련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사람
다. 치매환자 가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운영위원, 관계공무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및 그 밖의 관계자 등은 직무수행으로 알게 되는 치매환자 등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치매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