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5.11.16., 2023.12.26.>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5.11.16., 2023.12.26.>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1. 2015.11.16., 2023.12.26.>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12.26.>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5.11.16., 2023.12.26.>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3.12.26.>
다. 관할 지역의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15.11.16., 2023.12.26.>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한다. <개정 2015.11.16., 2023.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시장은 제2조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23.12.26.>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 절차를 준용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2023.12.26.>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 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 수량을 조정한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해당 구역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23.12.26.>
②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삭제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