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삭제<2023.12.21.>
삭제<2023.12.21.>
삭 제<2023.12.21.>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2023.12.21., 2025.10.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생활권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
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것
나. 가목에서 동의한 소유자가 소유한 해당 공개공지 등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것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유치원 및 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시장이 지정한 구간
6. 고압가스 충전소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그 이유와 지정 범위 등을 김해시보 또는 김해시 누리집 등에 예고하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삭제<2023.12.21.>
④ 삭제<2023.12.21.>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다른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상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동의서에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김해시 누리집과 해당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누리집(누리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0.1.]
① 제4조의 금연구역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②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1.]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0.1.]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삭제<2023.12.21.>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 단체 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1.]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10.1.>
삭제<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