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915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각종 홍보물 및 영상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과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유료광고를 유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4. 7. 17.>

제2조

적용

유료광고 유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2024. 7. 17.> 1.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행정봉투 등을 말하며,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란 함은 글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ㆍ인식시키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광고 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란 함은 제4조에 따른 광고 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자(법인 포함)를 말한다. 4. “광고료”란 함은 광고 게재에 따른 비용으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제4조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1. 소식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각종 행정봉투 <개정 2014.5.1.>
3. 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 홍보 매체(IPTV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매체

제5조

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광고 내용이 정치적이거나 정치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광고
3.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4. 성동구 홍보물심의회가 부적합 결정을 한 광고

제6조

2012·11·23삭제

삭제 (2012ㆍ11ㆍ23)

제7조

2012·11·23삭제

삭제 (2012ㆍ11ㆍ23)

제8조

2012·11·23삭제

삭제 (2012ㆍ11ㆍ23)

제9조

광고 심의

광고 게재 신청이 접수된 광고 원고의 게재 여부는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 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제10조

2012·11·23삭제

삭제 (2012ㆍ11ㆍ23)

제11조

2012·11·23삭제

삭제 (2012ㆍ11ㆍ23)

제12조

광고주 모집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13조

광고료 등

① 광고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4조

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개정 2024. 7. 1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