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온 구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어 구민화합, 문화, 예술의 증진 및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온 구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어 구민화합, 문화, 예술의 증진 및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날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