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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91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4.>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교통, 방범, 치안 등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관악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악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1. 노인, 아동 ㆍ 청소년 및 여성 관련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학부모단체, 학교,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악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4.>
1. 관악구청 행정지원과장
2. 서울관악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3.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4.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아동ㆍ청소년, 여성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1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12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