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증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안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증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안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8.>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 11. 18.>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평가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운임, 운행구역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1.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 2020.12.24., 2022. 11. 18., 2023. 11. 10.>
1.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 11. 18.>
2. 삭제 <2019.10.16.>
3. 교통, 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⑤ 위원회의 간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8.>
⑥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2022. 11. 18., 2023. 10.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18.>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영 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계획
3.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제공과 운영 계획 <개정 2023. 10. 13.>
4.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개정 2022. 11. 18.>
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6. 보행 환경 정비와 개선 계획
7.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 계획
8. 저상버스 및 버스 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1. 18.>
③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하도록 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으로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2023. 10. 13.>
①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를 국비ㆍ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주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선 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③ 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①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간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3.>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차고지를 두거나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0. 13.>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차량 관리(별도차고지 운영 등)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심사 및 등록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임차택시) 확보 및 접수, 배정, 운영 등 관리
5.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6.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권역별로 나누어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 10. 13.>
3.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관리 및 운영 <신설 2023. 10. 13.>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법 제16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개정 2025. 7. 25.>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개정 2022. 11. 18., 제2항에서 이동 2023. 10. 13.>
④ 위탁운영자의 심사 및 평가 항목에는 전문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사업 운영실적,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이동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10. 13.>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안성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 10. 13.>
① 제14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나 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1. 1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1. 18.>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 및 편도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 삭제 2022. 11. 18.,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8., 개정 2023. 10. 13.>
1. 삭제 <2023. 10. 13.>
2. 삭제 <2023. 10. 13.>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앱, 홈페이지, 문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11. 18, 개정 2023. 10. 13.>
③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 11. 18.>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승ㆍ하차할 때에는 적극 보조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2. 11. 18., 개정 2023. 10. 13.>
⑤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2. 11. 18.>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관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접지역을 운행한다. 다만, 인접지역은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시ㆍ도만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⑦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8., 제6항에서 이동 2023. 10 .13.>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이용은 병원진료인 경우 왕복이용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8., 2023. 10. 13.]
①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적정한 심사 및 등록 관리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①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따른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25.]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시간, 내용 및 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25.]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