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0, 2021. 12. 13〉
1. “상인회”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2.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고객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0〉
② 화장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인정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관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전통시장이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으로서 1년 이내에 인정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④ 시장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인정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⑤ 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전통시장의 등록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본조신설 2019. 10. 10〕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한 경우의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① 시가 전액 보조를 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시장이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는 협의에 따른다.
삭제〈2019. 10. 10〉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7. 11. 6, 2019. 10. 10, 2021. 12. 13〉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① 제6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수탁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별표 1의 기준 이하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3〉
상인회에서 고객 유치를 위하여 주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0, 2021. 12. 13〉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3〉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서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2024. 4. 12〉 〔본조신설 2019. 10. 10〕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상인회의 인가 여부(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한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본조신설 2019. 10. 10〕
시장은 상인회에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0, 2021. 12. 13〉
① 시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 확인 결과 상인회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본조신설 2019. 10. 10〕
① 시장은 법 제67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법 제67조에 따라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②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산정 2.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산정 3.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명을 토지소유자로 산정 4.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 ③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본조신설 2019. 10. 10〕
① 시장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3〕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24. 4. 12〉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2024. 4. 12〉 3. 삭제〈2024. 4. 12〉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1. 12. 13〕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25개 이상 밀집하고,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이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출 것. 이 경우 상인조직은 지정 대상이 되는 구역 내에 단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면적 산정 시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4. 4. 12〉 〔본조신설 2021. 12. 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3〕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등 수익발생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전문개정 2019. 10. 10〕
삭제〈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