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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2907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0, 2021. 12. 13〉
1. “상인회”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2.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고객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편의시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0〉
② 화장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은 전통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인정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관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전통시장이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으로서 1년 이내에 인정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④ 시장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인정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⑤ 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전통시장의 등록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본조신설 2019. 10. 10〕

제3조의3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한 경우의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제4조

시설물의 소유

① 시가 전액 보조를 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시장이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는 협의에 따른다.

제5조

삭제

삭제〈2019. 10. 10〉

제6조

사용료의 부과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7. 11. 6, 2019. 10. 10, 2021. 12. 13〉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제8조

주차요금 징수

① 제6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수탁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별표 1의 기준 이하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3〉

제9조

주차권 판매

상인회에서 고객 유치를 위하여 주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0, 2021. 12. 13〉

제10조

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3〉

제11조

수익금 정산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서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제11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2024. 4. 12〉 〔본조신설 2019. 10. 10〕

제11조의3

상인회의 등록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상인회의 인가 여부(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한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본조신설 2019. 10. 10〕

제12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상인회에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0, 2021. 12. 13〉

제12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시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 확인 결과 상인회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본조신설 2019. 10. 10〕

제12조의3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법 제67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법 제67조에 따라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②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산정 2.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산정 3.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명을 토지소유자로 산정 4.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 ③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본조신설 2019. 10. 10〕

제12조의4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3〕

제12조의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24. 4. 12〉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2024. 4. 12〉 3. 삭제〈2024. 4. 12〉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1. 12. 13〕

제12조의6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등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25개 이상 밀집하고,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이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출 것. 이 경우 상인조직은 지정 대상이 되는 구역 내에 단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면적 산정 시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4. 4. 12〉 〔본조신설 2021. 12. 13〕

제12조의7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3〕

제13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등 수익발생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전문개정 2019. 10. 10〕

제14조

삭제

삭제〈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