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광주시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는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 또는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하 “대표 의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그 개의 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대표 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의원 3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각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 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 시각 및 심의 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의의 개의 일시만을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바로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
의원 3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ㆍ위원회가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3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 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발의 및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⑤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이하 “주민청구조례”라 한다)할 수 있다.
①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청구조례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인쇄ㆍ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대하여 이 회의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과 그 이유를 붙여 3명 이상 찬성의원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바로 본회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할 때는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51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 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의 회송을 요청할 때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① 본회의에서 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 의원과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 번안 동의는 위원회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에 질의ㆍ토론의 신청이 없을 때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한다.
②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하며, 상정 안건에 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⑤ 본회의의 안건 심의자료는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언 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④ 의사진행에 대해 발언하려면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하였을 때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의원의 발언은 발언하는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 때문에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산회 또는 본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가 시작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원의 발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 발언ㆍ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 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10분 이내의 발언(이하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유발언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전체 발언 시간은 40분 이내로 하되 발언 순서와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④ 의회는 의원이 한 자유발언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지하는 등 발언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2.>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할 때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여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이라도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고 난 뒤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여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투표용지에 의하여 표결할 때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 후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의원은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의사진행에 관한 결정 등 간단하고 경미한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같은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할 때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할 때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사무처 직원에게 투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이 있을 때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 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시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하였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본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계방송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6.12.>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6.12.>
④ 의장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시행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6.12.>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제안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축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하며, 토론의 방법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3일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와 그 밖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소수 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의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과 수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발언 내용과 각종 상황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가 있은 경우에는 예산의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에 대한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었을 때는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① 의장은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이하 “윤리강령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 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는 의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66조제1항제7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특정한 현안 또는 사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1. 윤리특별위원회가 조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결정한 때
2.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이 조사를 신청할 때
3. 의원이 의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를 신청했을 때
① 제68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 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는 차기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 조례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5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의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 규칙 이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