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2. 5. 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2. 5. 9〕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2. 1. 6〉 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2. 5. 9〕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5. 9〕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12. 5. 9〕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07. 7. 1, 2008. 12. 29, 2010. 8. 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5. 9〉〕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