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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4290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1. 10. 11., 2016. 12. 30.>
② 센터는 철원군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둔다. 다만,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3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팀장, 팀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4조

직무

① 소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센터를 대표한다.
②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센터 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및 홍보
2.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3.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ㆍ운영
9.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10.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1.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와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자격과 임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자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임용한다. 다만, 이에 상응한 사람이 없을 경우 청소년업무 관련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1>
2. 직원 등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 <개정 2011. 10. 11>
3.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선발 예정자의 자격 여부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4. <삭제 2011. 10. 11>
② 직원 등의 선발자격 기준은 「여성가족부 연도별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8조

신분보장 및 경력산정

① 센터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센터 직원의 정년은 「철원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 10. 11., 2026. 8. 28.>
1. <삭제 2011. 10. 11>
2. <삭제 2011. 10. 11>
③ 센터 직원의 경력 산정 및 호봉승급은 「여성가족부 연도별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9조

복무

① 센터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군수가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외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센터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근무를 휴무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상담업무 수행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및「철원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11>

제10조

보수 등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명예센터소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1., 2019.07.01., 2026. 8. 28.>
1. 법인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6. 법인 및 단체소개서
7. 사업계획서

제12조

위탁ㆍ수탁 협약

제11조 규정에 의한 센터를 위탁운영관리 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3조

위탁기간

①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센터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재 위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 10. 11>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그 밖에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개정 2011. 10. 11., 2022. 8. 10.)

제15조

손해배상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해지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1>
1.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능력을 상실한 때
3.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 체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 10. 11
5. 그 밖에 청소년기능 통합 등 객관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1. 10. 11>

제17조

예산지원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협의회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0. 11., 2016. 12. 30.>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0. 11>
③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청소년업무 관련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청소년보호ㆍ복지시설 대표자, 학계, 청소년지도자, 교사, 법률가, 지역주민 대표,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0. 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1>

제19조

협의회 기능 및 운영방법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2. 청소년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ㆍ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ㆍ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 10. 11>
⑤ 간사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10.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0. 11>

제21조

지도 감독

군수는 센터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간 1회 이상을 지도ㆍ감독하며 시정 등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징계

① 직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②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 8. 28.>
③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철원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 8. 28.>

제23조

직원의 면직

①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11. 10. 11>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정 2011. 10. 11>
2.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때(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이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될 때

제24조

문서관리

① 공문서의 생산, 분류 및 보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28.>
② 센터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접수된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소장의 사전 선결을 받아 처리한다.

제2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여성가족부 연도별 청소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제26조

<삭제>(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