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0.31>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11.16.>
5. “피해의심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ㆍ접수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2.11.16.>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11.16.>
7.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16.>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2022.11.16.>
<개정 2022.11.16.>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시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즉시 대상자와 초기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는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2.11.16.>
① 시장은 매년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16.>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①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1.16.>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6.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7.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설 2022.11.16.>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6.>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