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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89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6ㆍ3ㆍ16, 20 08ㆍ12ㆍ29, 2013ㆍ1ㆍ10, 2022.2.24., 2024. 7.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ㆍ12ㆍ30, 2024. 7. 17.>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 “단체”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 2024. 7. 17.>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ㆍ3ㆍ16)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024.7. 17.>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24.7. 17.>

제5조

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24. 7. 17.>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2ㆍ12ㆍ30)<개정 2017. 7. 13.>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2ㆍ30, 2006ㆍ3ㆍ16, 2024. 7. 17.>
③ 자치회관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024. 7. 17.>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7ㆍ12ㆍ27, 2013ㆍ1ㆍ10, 2024. 7. 17.>

제7조

운영

①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024. 7. 17.>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간사 또는 사무원,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거나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2017. 7. 13., 2024. 7. 17.>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 2024. 7. 17.>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013ㆍ1ㆍ10, 2024. 7. 17.>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3ㆍ1ㆍ10, 2024. 7. 17.>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안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024. 7. 17.> ⑧ 구청장은 자치회관 활성화와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024. 7. 17.> 1. 주민자치회 위원 등 운영관련자 교육 2.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개정 2008ㆍ12ㆍ29) 3. 특집 프로그램 운영 4. 제5조에서 예시한 자치회관 주요 기능 수행사업 등 (개정 2008ㆍ12ㆍ29) 〔전문개정 2002ㆍ12ㆍ30〕

제8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

제9조

강사

① 자치회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

제10조

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② 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24. 7. 17.>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개정 2024. 7. 17.>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⑥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동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시판의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3ㆍ1ㆍ10, 2024. 7. 17.>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간사 또는 사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전문개정 2002ㆍ12ㆍ30〕

제1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
② 자치회관 시설 등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 훼손 및 파손, 프로그램 운영 방해 등 자치회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 2024. 7. 17.>
③ 이용자는 자치회관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④ 동장은 이용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24. 7. 17.>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2ㆍ12ㆍ30, 개정 2008ㆍ12ㆍ29)

제12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②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2024. 7. 17.>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전문개정 2002ㆍ12ㆍ30〕

제1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14조

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7. 7. 13., 2024. 7. 17.>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3ㆍ1ㆍ10, 2024. 7. 17.> 〔전문개정 2002ㆍ12ㆍ30〕

제15조

삭제

삭제 <2024. 7. 17.>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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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7. 17.>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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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7. 17.>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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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7. 17.>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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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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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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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7. 17.>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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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7. 17.>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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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7. 17.>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