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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4289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6-01-13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2, 2022. 1. 13, 2025. 3. 17)

제2조

사무국의설치

①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1. 13)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제3조의2

담당관

① 사무국에 다음 각 호의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 1. 13)
1. 의정담당관
2. 의사담당관
② 담당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신설 2026. 1. 13)

[본조신설 2024. 4. 9]

[제목개정 2026. 1. 13] [시행일 2026. 2. 1]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13)

[제목개정 2022. 1. 13]

제5조

2024. 11. 13삭제

삭제 (2024. 11. 13)

제6조

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 2025. 3. 17)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 1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 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