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30〉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30〉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9. 30〉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예산 활용
3. 그 밖의 체육진흥에 관한 것으로서 의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증평군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21. 6. 4, 2023. 11. 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6. 4, 2023. 11. 24〉
1. 체육 진흥 업무 담당 국장
2. 체육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체육 담당 장학사
4. 증평군체육회장
5. 증평군체육회 사무국장
6. 증평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7.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협의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6. 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4〕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표창장 가. 우수선수 또는 체육지도자로서 군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ㆍ확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 나.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군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상장: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6. 4〕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증평군체육회, 증평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1. 사무실 임차료 2. 공무용 차량 유류비, 물품구입비 등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3. 상근직원 인건비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