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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4288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28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초등학교 등”이란 군 소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

제3조

적용대상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군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익사ㆍ추락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 안전지도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

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교육을 미 실시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2. 정보관리 규정
3. 안전교육 대상시설 현황
4. 관리 및 교육 운영
5. 안전교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6.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④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증평군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증평군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미래전략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교통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개정 2018. 12. 28〉
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가
3. 어린이 실종ㆍ유괴의 예방 및 약물 오ㆍ남용 관련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5.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담당자
6. 어린이 안전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담당자
8. 아동보호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종사자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ㆍ소관ㆍ업무와ㆍ직접ㆍ관련하여ㆍ참여하는ㆍ경우에는 그러하지ㆍ아니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제12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아동복지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의 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관련(별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충청북도 괴산 증평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이나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과태료

「아동복지법」제75조에 따라 「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

홍보ㆍ캠페인

군수는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언론 및 간행물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