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2. 9. 5.>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9.5.>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5.>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④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5.>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3. 야간에 주로 영업(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청소년유해업소 포함한다)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