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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287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30공포번호 2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천안시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천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란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

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개정 2020. 6. 1.>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
③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계좌를 설치하여 납입ㆍ관리한다.
②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
③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

기금의 운영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1.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활동
3.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0. 6. 1.>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미리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6조에 의해 심의를 거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운영계획

기금의 운영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1.>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1998.12.24, 2006.12.26, 2020. 6. 1., 2022.12.30.>
③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산보고

기금운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9조

실비변상

조례 제5조에 따른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