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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87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5., 2021. 12. 30., 2024. 12. 30.>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의정부시가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19.9.25.>

제4조

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2021. 12. 30.>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의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0.>

제6조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

비용의 보조

의정부시의 시설로서 위탁 관리하거나 의정부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 ㆍ 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